일본에서 한국으로 반려동물(개, 고양이)을 동반하여 입국할 경우 필요한 검역 절차와 준비 사항에 대해 안내
1.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입국 준비사항
- 검역증명서 제출: 필수적으로 일본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반려동물은 반송됩니다. 검역증명서에는 입국자 정보, 동물 정보, 마이크로칩 이식번호,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.
- 마이크로칩 이식: 국제표준규격(ISO 11784/11785)에 따라 이식된 칩번호를 검역증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.
-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: FAVN 방식으로 검사한 결과 0.5 IU/mL 이상의 항체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. 검사 결과는 2년 이내에 유효하며, 검사 결과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- 사전신고 없는 경우: 9두 이하의 반려동물은 사전 신고 없이도 입국 가능합니다. 다만, 항체검사 결과 없이 입국한 경우 계류장에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며, 보호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.
2. 한국 도착 후 검역 절차
한국 도착 후 반려동물과 함께 수출국의 검역증명서,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결과지를 소지하고 세관 통과 전에 동물검역 사무실을 방문해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. 준비 서류가 미비할 경우 반려동물은 계류장으로 이송되며,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류될 수 있습니다.
3. 추가 검역이 필요한 국가와 동물
호주에서 온 고양이와 말레이시아에서 온 개와 고양이의 경우 추가적인 질병 비발생 증명이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
4. 문의처
인천공항 1·2 여객터미널의 동물 검역 관련 문의처와 계류장 이용 문의처는 각각 안내되어 있으며, 반려동물 운송 시 참고해야 할 사항이 제공됩니다.
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